제목 :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1926 1992. 6. 4.)
[질의내용] ○ 대지에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대지의 소유나 권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예고등기라 함은 일반의 제3자에게 현재 등기의 원인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이는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 지니고 있을 뿐 등기로서의 대항력은 없는 것이므로 예고등기만 되어 있다면 예고등기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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