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자가 대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지일부에 건축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01254 - 3382 1992. 9. 17.)
[질의내용] ○ 대지면적이 큰 필지의 대지에 동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으나 대지의 일부분에 대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대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범위의 설정이 불분명하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적용에 문제가 있어 대지의 일부에 별도의 건축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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