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압류된 대지의 건축시 압류권자의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58 1995. 1. 18.)
[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중 압류 및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압류권자 및 가처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건축할 당해 대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 가압류권자 및 가처분권자의 동의여부는 동 가압류권의 내용과 가압류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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