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1동 8세대씩 업체별 별도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337 1995. 6. 7.)
[질의내용] ○ 3개의 주택업체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1동에 8세대씩 업체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3인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1인이 다른 2인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