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상복합건축물 중 판매시설 변경시 공동주택 피분양자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705 1999. 5. 12.)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중 공동주택과 관계없는 판매시설 부분의 마감재료를 변경할 경우 공동주택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마감재료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관련 변경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건축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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