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축시 공동소유자의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96 1995. 7. 21.)
[질의내용] ○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은 대지이며 7명의 지분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2동으로 1동(A)은 1인 소유 다른 1동(B)은 6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A동의 증축시 대지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공동소유지분의 한 필지의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2동이 있는 경우 건축주가 2인이 될 수 없는 바 이 경우 공동건축주가 되거나 1인이 다른 대지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축의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 내용(당초 건축시 7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재 동의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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