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설교통부 건축 91271 - 5032 1995. 12. 9.)
[질의내용] ○ 국가소유 토지상에 항공법령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국가에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개별법령(항공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명의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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