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축·대수선시 대지사용승락서 제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9 1999. 1. 9.)
[질의내용] ○ 타인 대지의 본인 주택을 85㎡ 이내에서 재축 또는 대수선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대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96. 1. 18.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서 외에는 다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질의와 같이 타인 대지에 건축물의 경우 건축행위에 따른 권리관계의 증명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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