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건축시 토지소유권 확보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419 1999. 6. 24.)
[질의내용] ○ 지상권이 설정된 타인소유 대지에 공동주택(16세대)을 건축하는 경우 승락만 받으면 되는지 소유권도 확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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