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에 건축시 사전승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13 1999. 6. 8.)
[질의내용] ○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여부 및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은.
[회신내용] ○ 1999. 5. 9. 부터는 개정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은 폐지되고 건축허가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하였는 바 동 구역 내 건축시 앙각의 적용여부 및 문화재관리법 제20조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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