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수선 공사도중 외벽이 돌출된 경우 허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55 1999. 4. 23.)
[질의내용] ○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당초 중심선보다 30㎝가 돌출되어 시공되는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의 증가로 보아 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대수선으로 인하여 외벽이 당초보다 돌출하게 되어 중심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는 증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변경허가(신고)후 건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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