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숙박시설의 객실수 변경시 허가대상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52 1999. 5. 21.)
[질의내용] 가.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 등의 변경 없이 숙박시설의 객실 간막이벽을 해체 및 재시공하여 기존 45객실을 30객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
나. 기존 음식점 출입구(캐노피) 부분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방풍실을 면적이 3㎡가 증가되는 경우 허가(신고)여부.
다. 주 계단실을 접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대수선에 해당여부.
[회신내용] 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숙박시설의 경계벽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해야 하는 것임.
나.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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