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지역에서 증축으로 허가 대상규모가 넘는 경우 허가·신고여부허가·신고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1740 1993. 5. 18.)
[질의내용] ○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건축물 2동에 각각 30제곱미터 2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각 기존건축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건축신고로서 증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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