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도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66 1997. 1. 27.)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라 함은 대지경계선까지인지 건축물까지인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라 함은 당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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