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구역 안에서 건축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052 1995. 9. 29.)
[질의내용 ] ○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 안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서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여러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시 건축허가여부.
[회신내용] ○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 안에서의 건축인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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