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방수를 위해 천막을 씌운 경우 행위는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644 1999. 7. 9.)
[질의내용] ○ 누수보수 방법으로 옥상방수 대신 15㎡규모의 가설건축물(파이프 천막구조)의 설치가 가능한 지와 세대주 동의여부.
[회신내용] ○ 질의의 옥상방수를 위한 파이프구조 등으로 설치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로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입자 등의 동의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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