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자 지정관련 업무처리요령 변경 ㅇ 국세청의 민원증명 감축계획에 따라 2000.7.1부터는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감리응모서류 중 감리자의 재무제표증명원은 2000.7.1 이전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 사본을 제출하여 평가
ㅇ 그러나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7호 2001.1.1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사업은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설도에 대한 평가시 회계년도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사본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을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2001.2.12 이후 주택감리자 모집공고하는 사업부터는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시 재무제표증명원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 평가
◎ 감리응모서류 중 재무제표증명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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