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기간 : 2001. 3. 10까지 정보통신부장관(참조:산업기술과장)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 제2001-11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15일 정보통신부 장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통신환경의 변화와 통신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의 규정체계를 간소화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등의 구내통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정비하며 이용자의 통신망 정보접근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규칙 체제의 개편 및 규정의 간소화
○ 현행 기간·별정·부가·전송망사업용설비·자가통신설비 및 단말장치·구내통신설비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규정체제를 설비주체에 따라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및 이용자설비로 간소화하고 현행 내용중 전기통신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잔적 조건으로 정리함.
○현행 규칙의 내용중 기술적 세부사항은 관련고시에서 규정토록 함으로써 기술발전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삭제된 조항등을 전면 정비함.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 관련 고시간 기술적 사항의 혼재되어 있는 것을 최소화하여 이용의 편리화 유도
나. 주거용 및 업무용건축물 등의 구내통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정비
○ 지하입안대상 최소 옥외 회선수기준을 완화(5회선미만에서 20회선미만)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회선 인입의 편의도모
○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확보기준을 추가
○ 구내통신회선수 규정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전기통신역무 공급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요 원칙명시
○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전기통신역무 공급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주요원칙을 명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에 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현행 규칙내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적 사항은 고시에 흡수함.
라. 이용자의 통신망 정보접근등 권익향상
○ 통신규약 및 통신망 품질기준을 인터넷 언론 매체 또는 기타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산업기술과장 전화:02-750-2352 fax:02-750-2396 yslee@mic.go.kr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에서 개정령(안) 전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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