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을 15개동 건축시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878 1999. 5. 24.)
[질의요지] 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 15개동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용도 나.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요지] 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분류됨. 나.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시 분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대지로 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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