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센타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1681 1993. 5. 14.)
[질의요지] 카센타 카인테리어 등 자동차 경수리업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회신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테리상 등 자동차 경수리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의한 규모 등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의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에 해당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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