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놀이기구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510 - 261 1996. 1. 24.)
[질의요지] 건축물의 상가부분에 어린이놀이기구(일명 플레이타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의 용도는 아동시설이라고 회신된 바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지] 질의와 관련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 아동시설보다는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재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온 바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그 구조와 기능·사용목적·이용행태 및 규모등을 종합 검토·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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