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소와 소재지가 다른 창고가 있는 경우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4086 1992. 11. 12.)
[질의요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하나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는 경우로서의 영업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회신요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판매를 위한 건축물에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유독물판매소가 영업공간과 창고공간이 각기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의 영업공간이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인 보관 및 저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만을 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영업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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