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협 집하장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2522 1992. 7. 20.)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농산물공판장 집하장 조합원회의실 및 창고 등의 용도인 건축물이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이나 동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다른 용도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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