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험용 동물사육시설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65625 - 723 1996. 2. 25.)
[질의요지] 의약품 개발·제조을 위한 \\\"실험용 동물사육시설\\\"의 용도는.
[회신요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 및 이용행태 등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귀 조회내용의 \\\"실험용 동물사육시설\\\"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호의 범주 중 가목(축사 등)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세부용도를 정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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