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찜질방(맥반석사우나)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38 1999. 5. 6.)
[질의요지] 찜질방으로 불리우는 맥반석사우나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요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찜질방이 일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외의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