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유판매소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92 1999. 5. 11.)
[질의요지] 석유판매소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지] 석유판매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것인 바 앞으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기에 있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용도는 동 별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구분하게 되고 세부용도나 업종은 표기하지 아니하게 됨(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피난기준 등 건축기준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에 표기)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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