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구장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40 1999. 5. 21.)
[질의요지] 건축법상 당구장의 500㎡까지의 용도는.
[회신요지] 당구장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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