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원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26 1999. 6. 15.)
[질의요지]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
[회신요지] 가.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나. 고시원이 위의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 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라목의 기숙사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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