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서실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17 1999. 2. 18.)
[질의요지] 독서실의 용도분류 및 건축허가 신청시 기재방법.
[회신요지] 독서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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