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숙사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902 1999. 3. 12.)
[질의요지]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학교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교육 및 의료시설군으로 보고 학교부지 밖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숙사 용도로서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군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용도군의 분류에 있어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인 기숙사는 당해 주용도에 따라 교육 및 의료시설군으로 분류하고 별개의 주용도인 기숙사(공동주택)는 주거 및 업무시설군으로 보아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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