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1239 1999. 4. 9.)
[질의요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요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동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