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업무 부분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6 1999. 1. 23.)
[질의요지] 가. 의류계통의 패션회사에서 상품기획의 연구·동향분석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업무를 하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일한 층에서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서로 구획·용도변경 가능여부. 나. 층간에 사용중인 용도를 상호 변경할 때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간막이의 추가 설치시 소방동의여부.
[회신요지] 가. 질의의 경우는 업무시설의 주된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현행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하는 용도변경은 동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용도로 환원하는 경우나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서 이와 같은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해야 하고 소방동의대상에 해당여부는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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