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하치장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839 1999. 7. 21.)
[질의요지] 자동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소비지의 일정 장소로 운송하여 소비자 또는 영업소에 인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하치장)의 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법상 용도와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지]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관련법상 영업허가의 종류 및 이용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출고)를 위해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서 주차장 또는 매매장과 유사한 시설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내용 중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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