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속철도 역사의 건축법 적용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563 1995. 6. 20.)
[질의내용]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물(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기지 변전소)이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역사 등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시설(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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