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도상 도로이나 계단 등이 있는 경우의 도로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3102 1992. 8. 28.)
[질의내용] 지적도상 통과도로이나 지형적 조건으로 축대가 설치되어 사실상 막다른 도로인 경우와 그 축대에 계단을 설치하였을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지적도상 통과도로라 할지라도 계단 축대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함으로 막다른 도로로 보아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