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부지를 도로로 인정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631 1999. 5. 4)
[질의내용] 공지형태의 잡종지로서 수년 전부터 차량통행·주차 및 사람통행을 하고 있는 시장주변에 기존 음식점 등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 이 시장부지를 진입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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