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통행이 없는 경우 너비 2m도로로 건축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23 1999. 5. 20.)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사용해 온 도로로서 보행은 가능하나 지형적(폭 2~4m) 조건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소요가 없는 건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나. 당해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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