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건축주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ㅇ사전승인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 구비서류 :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승인권자 : 도지사 승인기간 : 50일 이내 30일 이내 추가가능 ㅇ건축심의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16층이상 면적 5 000㎡이상인 판매시설 등 구비서류 : 심의도서 30cm * 45cm 15부 제출 (區별 차이 있음) 심의기간 : 허가처리기간내 ㅇ건축허가 ↓ 구비서류 : 평면도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건축물) 조경계획도 설비도면 구조계산서 구조도(3층이상 1000㎡이상) ㅇ허가기간 : 7일~90일 ㅇ건축물의철거신고 ↓ 철거대상 :건축법 제8조 대상건축물 구비서류 : 5층이상 3 000㎡이상은 위해방지계획서 처리기간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ㅇ 착공신고 ↓ 구비서류 :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3층이상 1.000㎡이상) 지하2층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구조도면 첨부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서명 ) 처리기간 : 즉시 (공사 착공전 제출) ㅇ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 검사대상 : 건축법 제8조의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기초배근시 5층이상은 지붕 슬래브 배근시 5층이상 공동주택은 5개) ㅇ임시사용승인 ↓ 승인대상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전 공사가 완료된 부문 승인기간 : 임시사용승인기간 (2년 이내) 대형 건축물등은 기간연장 가능 ㅇ사용승인 ↓ 검사대상 : 건축법 제8조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5조제1항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신고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확인 내역서 처리기간 : 공사완료 7일 이내 신청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ㅇ건축물대장 ↓ 등록대상 : 사용승인대상 전 건축물 (건축물대상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등록절차 : 건축물대장 등재 (민원실) ㅇ건축주 ↓ 건축물 등기 : 법원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건축물대장등본 첨부) ㅇ건축물유지관리 ☞ 건축절차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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