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중 \\\"가설점포의 범위\\\"
[질의 : 서울특별시장 답변 : 건교부건축 58550-319(2001.02.17)] 【질의요지】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에서 가설점포의 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약국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ㆍ용도ㆍ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ㆍ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점포의 범위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로 한정되어야 하고 영업허가(신고포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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