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 검사전 사전입주시 처벌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523 1995. 11. 4.)
[질의요지] 사용검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다고 감리소홀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및 공사감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 제4호다목에 의거 4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질의의 사전입주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할 수 있겠으나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동 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인바 당해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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