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조사·검사 위반시 건축사의 처벌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845 1999. 7. 21.)
[질의요지]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 나.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은.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위반시 처벌
[회신요지] 건축법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79조제3의5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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