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주택에서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33 1999. 5. 27.)
[질의요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용도변경 없이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요지]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사사무소 포함)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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