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보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건설기술자 신고를 건축사보 신고로 보아 경력으로 소급인정. (건설교통부 건축 58572 - 357 1999. 1. 28.)
[질의요지] 건축기사 1급 자격자가 설계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사협회에 건설기술자 신고는 하였으나 건축사보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 건설기술자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건축사보 신고로 소급 인정할 수 없는지.
[회신요지] 건축사보란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고 건축·토목분야 등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사보의 경력은 동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건설기술자 신고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건축사 기술사 기사 1 2급 및 학경력자)들이 자신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신고와는 신고대상주체 및 운용법령이 서로 다른 것임. 따라서 건설기술자 신고이행을 건축사보 신고로 보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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