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보 신고 누락시 경력구제 가능한지 (건설교통부 건축 58572 - 300 1999. 1. 23.)
[질의요지] 건축사보로 최초신고 지연 및 신고누락으로 인한 경력 구제여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보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분야 등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사보의 경력은 동법령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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