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959 1995. 3. 10.)
[질의요지] 형법 제2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95년12월말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95년도에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바 귀 질의상의 형법 제2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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