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261 1995. 12. 26.)
[질의요지] 개정 전 건축사법 제14조제3호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회신요지] 종전 건축사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현행 교육법시행전의 구학제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내국인이 외국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과정이 아닌 분야를 졸업한 자 또는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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