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경력 산정시 다른 분야 경력의 합산이 가능한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107 1998. 4. 6.)
[질의요지] 건축사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서 정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산정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따로 따로의 경력을 합산(고등학교후 경력(3/10)+전문대학후 경력(6/7) =1.15임)하여 산정 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졸업후 3년 경력 전문대학졸업후 6년 경력이고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
[회신요지] 건축사법부칙 제3조 규정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동조 각호 규정 중 하나의 규정만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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