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이 산업기사로 통합시 건축사자격시험 (건설교통부 건축 58572 - 1350 1999. 4. 16.)
[질의요지] \\"88년 건축목공기능사 1급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99. 3. 29.부터 건축분야 산업기사로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여부.
[회신요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기준상의 건축분야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술자격 분야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98. 5. 9.개정)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99. 3. 28.부터 기사 2급에 대한 명칭이 없어지고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 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건축사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2급 자격은 건축분야 산업기사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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