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시험 합격시 2000년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72 - 2534 1999. 2. 9.)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14조의 규정중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자에서 5년 이상이 자격취득 후를 의미하는지와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2000년 이후에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라 함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이나 건축분야기사 1급 자격 취득후의 건축사보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말하며 건축사법(\\"95. 1. 5. 법률 제4918호)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대졸 후 5년 전문대졸 후 7년 이상 등)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건축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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