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장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3 1998. 1. 23.)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의장공사(인테리어)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축사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전문건설업의 의장공사(인테리어)업이 동법 제19조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업무가 아닌 의장공사(인테리어)업을 겸하여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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